■ 신고․납부기한 : 2023. 5. 31.(수)까지
■ 신고방법 : 전자신고(PC, 모바일) , 방문신고(모두채움 대상자/본인 신분증 지참)
■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가상계좌, 자동화기기 납부
■ 납 세 지 :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단, 납세지 관할 외 지방자치단체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은 인정)
■ 신고・납부시 참고사항
- 국민비서 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별 납부세액․계좌 등 맞춤형 모바일 시행
- 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자․수출 사업자 등 납부기한 연장(8월말까지)
- 2023년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