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3-108
담당부서 특화기업지원과
담당자 정우진
전화번호 031-8030-3013
등록일 2023-04-10
조회수 286
구분 공시
경기도 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0일
경기도지사

1. 선정규모 : 200개사 내외

2. 신청대상    
□ 신규인증 분야
○ 스타트업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3년 미만 업력('20.4.9.~'21.4.10. 설립) 도내 중소기업
○ 최초인증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업력(‘20.4.9. 이전 설립)의 도내 중소기업

< 업력 기준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 중소기업협동조합 : 조합설립인가증상 ‘설립인가일’ 기준

□ 재인증 분야
○ 공고일 현재 인증이 만료되었거나 금년 만료 예정인(‘95년~‘18년 최초‧스타트업 인증기업) 유망중소기업 중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이미 1회 재인증을 받은 기업은 신청불가
□ 공통사항
○ 기준일 :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공고일(2023. 4. 10.)’ 기준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설치․운영중인 중소기업

< 소재지 기준>
- 본사 :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본점소재지
- 공장 :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소재지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해당되고 경기도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3. 유망중소기업 인증 혜택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사용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및 인증 현판 수여
○ 경기도 정책자금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9개 기관 61종 인센티브 부여 * [참고2, 9p~10p]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센티브 현황
○ 브랜드 확산 및 광고 홍보 지원
-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활용 브랜드 확산 지원 (기업 당 5백만원 이내)
- 유망중소기업 인증 브랜드 강화를 위한 기획기사, 지면광고 등 홍보 지원

4.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 (※ 재인증은 3년)
- 신규인증 : ‘23년 10월 ~ ‘28년 10월
- 재 인 증 : ‘23년 10월 ~ ‘26년 10월

5. 신청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23. 4. 24.(월) ~ 2023. 5. 10.(수) 17시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
○ 신청서(양식) 교부(2023.4.10.~5.10.)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2023.4.24.~5.10.) : 파인드시스템(www.findsystem.co.kr) 제출서류 업로드
* 파인드시스템 : 민원발급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 표준재무제표 등) 자동 제출 시스템
- 동 접수 사이트는 접수기한(2023.4.24.~5.10.) 에만 운영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제출서류 양식
2. 인증신청 가이드북 (신청전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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