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보호동물 임시보호제도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동물복지과

경기도에서는 어리거나 치료 후 회복 중인 동물이 도민의 가정에서 일정기간 돌봄을 통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임시보호제도를 운영합니다.

임시보호제도는 구조동물의 생존율과 입양률을 높이고, 동물보호센터의 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구조·보호동물 임시보호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시행 :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수원, 용인, 고양, 시흥),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지원대상 : 위의 5군데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

임보기간 : 보통 1~2개월 이내(동물보호센터와 임시보호자 간 협의)

지원내용 : 임시보호자(자원봉사자) 임시보호 교육, 임시보호에 필요한 반려동물 용품, 동물보호센터 수의사를 통한 동물진료 서비스 지원

참여방법 : 지식(https://www.gseek.kr)에서 임시보호 검색> 강의 수료> 수료증 인쇄> 동물보호센터에 문의, 상담

문의전화 : (아래 연락처 참조)

수원시 : 031-228-3162 / 고양시 : 031-8075-4657 / 용인시 : 031-324-3470 / 시흥시 : 031-310-6945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031-8030-4373

 

동물보호센터 소재지 안내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수원시 영통구 하동 40-10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074-1

시흥시 동물보호센터: 시흥시 뒷방울길 218

도우미견나눔센터: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181-15

반려마루: 여주시 명품1로 1-2

 

임시보호라는 봉사를 통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선뜻 용기내지 못했던 도민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