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 제1항의 의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의 경기도 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별 공급시설 공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공고일 ~ 2024. 12. 31.
2. 공급구역 : 경기도 수원시 등 31개 시・군
3. 도시가스사업자 별 공급시설 공사계획(붙임 참조)
4. 기타 상기 3호의 자세한 내용과 가정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는 해당 시・군(도시가스업무 담당부서) 또는 거주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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