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대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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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물류항만과
등록일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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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안내드립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안내>

(대상)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탱크로리 유조차(톤수 제한 없음)
(허가기간) 7일('22.11.24. ~ 11.30.)간 임시허가를 부여(7일 단위 재연장)
(허가신청기간) '22.11.16. 09시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신청방법)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신청
·접수는 모든 시··구*에서 신청 가능
  *시··구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 부서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피해차량 보상 안내드립니다
 ㅇ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시  운송방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운행참여차량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계획임

 ㅇ 대상차량
   - 화물연대의 전국적 또는 국지적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운행참여차량으로서 화물을 운송중이거나 화주 또는 주선사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화물 운송 중 피해를 당한 차량
  - 자기차량손해보험 및 자기차량손해공제 가입 차량은 제외
  - 경찰수사 결과 가해자가 밝혀진 경우는 제외
   *피해 화물차주가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