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공개모집
1. 시행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나.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7조(센터의 지원)
2. 신청자격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단체
가.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있고, 현재 등록된 법인(「민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도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중 보조금 미지원센터
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소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 동료상담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다. 센터의 소장, 사무국장, 동료상담가, 행정지원 등 최소 4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라. 사무공간 외 동료상담실을 구분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동료상담실을 프로그램실(교육실)과 병행하여 사용 가능
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두되, 위원 중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하여야 함.
바. 센터의 회계부정 또는 센터 종사자의 이용자에 대한 학대, 폭행,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 사실이 없을 것
3. 운영지원
가. 지원규모 : 개소당 연200,000천원(도비 10%〜50%, 시・군 50%〜90%)
※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보조사업 수행기간에 따라 감액 교부될 수 있음
나. 지원기간 : 2023. 1월 〜 2023. 12월(단년도 계속사업)
4. 공모일정
가. 지원대상 공모계획 공고(道) : ’22. 11. 16.(수)
나. 신청서류 접수(시군) : ’22. 11. 28.(월)限
다. 시군 적격심사 및 센터 추천(시군→道) : ’22. 12. 5.(월)限
라. 선정심사 및 결과 통보(道→시군) : ’22. 12. 21.(수)限
바. 사업계획보완(심사결과 반영) 및 보조금 자금교부 신청(센터→시군) : ’23. 1. 6.(금)限
사. 보조금 지원(시군→센터) : ’23. 1월부터(예정)
5.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11. 18. 〜 11. 28. (7일간 / 평일 9시〜18시)
나. 접수장소 : 센터 소재 시군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다음의 내용이 수록된 한글파일 1개, 출력물(제본) 7부
가. 신청서(소정양식) 및 2023년 사업계획(수지예산 포함)
나. 법인 또는 단체현황(재무현황 포함)
다. 2021년 ~ 2022년 사업실적보고서(증빙자료 첨부) 사본
라. 2022년 수지예산 및 전년도 결산보고서 사본
마. 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사본
사. 2023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법인 이사회 의결 또는 단체 총회의 의결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 사본
아. 건축물대장(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서식은 공고문과 함께 파일 첨부
7. 심사방법 : 道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가. 시군 적격심사
- (현장 및 서류확인) 시군 담당공무원의 현장 및 서류 확인을 통한 적격성 심사
- (시장・군수 추천) 지원대상 센터 추천(1시군 1센터 기준, 2배수 범위 이내)
※ 시군 적격심사시 단체요건, 운영인력, 시설규모, 회계부정 등의 부적격이 있을 경우 추천불가
나. 道 선정심사 : 심사위원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100점 만점)
- (1차 서류심사) 시장・군수의 적격성 심사 결과를 토대로 서류(서면)심사
- (2차 종합심사) 선정심사위원회 서류(서면)심사
※ 1차 서류심사시 부적격이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8. 심사항목
가. 사업실적 : 최근 1년간 기본․선택사업 실적 ※ 기본사업은 1개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함.
․ 기본사업 :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구제, 지역사회 역량강화활동,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기술훈련,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지원
․ 선택사업 : 자립지원서비스(활동보조서비스, 이동서비스, 보장구지원, 주거서비스, 문화여가활동, 평생교육, 문해교육, 응급안전서비스, 자립자원발굴)
나. 사업계획 : 기본․선택사업 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다. 사업수행역량 :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라. 지역사회자원 활용 : 외부자원 활용실적, 홍보 및 자원발굴 등
9. 심사기준
가. 심사위원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100점 만점)
나.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시 선정(시군별 고득점 순)
다.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심사결과는 추후 해당 시군에 개별통지 예정
10. 기타사항
가. 심사위원명단 및 심사결과는 비공개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선정심사와 관련 추가 서류요구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031-8030-3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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