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3090
담당부서 조세정의과
담당자 정다혜
전화번호 031-8008-2468
등록일 2022-11-16
조회수 708
구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지방세징수법」제11조,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정리보류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2년 10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입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기도 조세정의과(031-8008-2468) 또는 해당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6일



경기도지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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