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H지도자 양성교육 공모사업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2607
담당부서 지도정책과
담당자 전미리
전화번호 031-8008-9393
등록일 2022-08-11
조회수 179
구분
경기도 공고 제 2022-2607호

2022년 4-H지도자 양성교육 공고


2022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4-H지도자 양성교육』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 4-H지도자 이론 및 현장 교육을 통한 우수한 4-H지도자 양성
○ 한국4-H경기도본부, 4-H연합회, 4-H지도자협의회 간 소통 및 화합의 기회 마련으로 경기도4-H회 활성화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2년 4-H지도자 양성교육
나. 사 업 량 : 1개사업 1개소
다.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100% / 민간경상사업보조)
라. 사업기간 : 2022. 10월 ~ 12월, 약3개월
마. 주요내용
○ 4-H지도자 양성을 위한 이론 및 현장교육으로 우수지도자 육성
○ 한국4-H경기도본부, 4-H연합회, 4-H지도자협의회 등 각 4-H단체 간 소통 및 교류의 장 마련
○ 농심함양 및 4-H이념 교육 등을 통한 미래 경기도 농업・농촌을 이끌 농촌지역 공동체로서의 4-H역할 강화 및 활성화

3. 신청자격
○ 최근 2년(2020년 ~ 2021년)간 4-H회원 대상 교육・행사 등 추진 실적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식 : 경기도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
-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 도정소식 > 공고 > 고시 및 공지
-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https://nongup.gg.go.kr/ > 알림 > 기타소식
나. 신청기간 : 2022. 8. 11.(목) ~ 8. 25.(목) ※업무시간 내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2022. 8. 25.(목) 18:00 도착분까지 접수
- 방문/우편: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 ☎031-8008-9393)
라. 제출서류
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1부.
② 사업계획서(서식2) 1부.
③ 단체 소개서(서식3) 1부.
④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4) 1부.
⑥ 최근 2년간 교육 및 행사 운영 실적 증빙자료 1부.※ 교육(행사)명, 교육(행사)횟수, 인원, 운영자(전담직원) 현황, 교육(행사)결과(사진포함) 등 교육 및 행사 추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가. 선정절차
신청접수⇨서류심사⇨발표심사⇨도 위원회 심의

나. 선정기준 : 서류심사(적격심사), 발표심사(4항목, 100점)

다. 심사방법
- (서류심사) 제출한 지원 신청 서류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자격적합 여부 서면심사※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자에게 안내 후 발표심사 대상에서 제외
- (발표심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의 운영능력, 교육프로그램구성 등 적정성 평가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및 다음 발표자를 위한 준비 5분
⦁신청자 발표심사 참석 일정은 개별 통보 : 2차 심사 기간 중 통보예정
- (도 위원회 심의)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평가를 실시
라.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에 개별통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결과발표 : 2022. 10월 중 예정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을 분할 지급 가능
나.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 필수
다. 계획적인 사업추진 점검 : 격월 단위 사업계획 및 예산지출 점검 예정
라. 사업은 2022. 12. 16.(금) 이전까지 추진하고, 7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완료

7. 기타사항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이며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지도정책과 인력육성팀 ☎031-8008-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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