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신청사 감사상담실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1116
담당부서 감사총괄담당관
담당자 이유석
전화번호 031-8008-2052
등록일 2022-05-24
조회수 90
구분
「경기도청 신청사 감사상담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경기도 신청사 감사상담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 감사 업무에 사용
3. 시 행 청 : 경기도청
4. 사업내용 : 경기도청 신청사 감사상담실 내 CCTV 설치
5. 공고기간 : 2022. 5. 24. ~ 2022. 6. 13.(20일간)
6. 의견제출 : 2022. 5. 24. ~ 2022. 6. 13.(20일간)
7. 공고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8. 설치장소 : 경기도청 신청사 12층 감사상담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2층)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별지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경기도청 감사총괄담당관(031-8008-2052)
라. 제출방법 : 방문, 서면, 우편
- 우 편 : 18112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2층 감사총괄담당관
마.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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