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759
담당부서 기후에너지정책과
담당자 조철희
전화번호 031-8008-6024
등록일 2022-03-31
조회수 371
구분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 제1항의 의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의 경기도 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별 공급시설 공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공고일 ~ 2023. 12. 31.
2. 공급구역 : 경기도 수원시 등 31개 시․군
3. 도시가스사업자 별 공급시설 공사계획(붙임 참조)
- 도시가스사업자 자체 재원 투자 공사계획(2022년~2023년)
- 도시가스사업자 의무적 투자재원 활용 공사계획(2022년)
4. 기타 상기 3호의 자세한 내용과 가정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는 해당 시・군(도시가스업무 담당부서) 또는 거주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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