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0-564호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지원 신청 안내 공고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지원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피스텔, 상가,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 자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집합건물
2. 지원내용 :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 변호사․법학교수(집합건물법 상담)
○ 공인회계사(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 주택관리사(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 건축사(시설안전, 유지관리 등)
○ 공인노무사(직원 고용절차, 근로계약 등)
※ 아래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지원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감사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찰중이거나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3. 신청자격 :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구분소유자(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서 첨부 필요
4. 신청방법 : 팩스(031-8008-3479)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우편접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제2별관 701호)
5. 문 의 처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031-8008-4905)
≪별 첨≫ 집합건물 관리지원 신청서 서식 1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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