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공모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332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담당자 황유정
전화번호 031-8008-2553
등록일 2022-02-16
조회수 548
구분 공고
2022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공모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22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지원 공모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가. 도내 노인관련 기관・단체의 참여를 통해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자율적,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22년 4월 ~ 11월

3. 신청대상
가. 노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 관련 기관・단체

4. 공모대상 및 사업비(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 단체별 1개 사업 / 사업당 1천만원 (총 20개소 지원)

‧ 자부담 도비보조금의 10%이상

‧ 노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 노인교육사업

‧ 그 밖에 창의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지원 원칙 및 범위
가. 사업의 심의․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기준(심사표)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지원제외대상>
① 공고일 기준 허가받지 않은 법인
② 중앙법인의 시도(시군) 지회, 도법인의 시군 지회(비영리민간단체등록시 가능)
③ 주목적사업이 노인 관련 사업이 아닌 기관‧단체
④ 최근 1년간 노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법인(단체)
⑤ 중대한 위반사례로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법인(단체)


6.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2. 2. 23.(수) ~ ’22. 3. 7.(월) / 8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제외]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우편 접수되어 소인이 찍히면 인정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제2별관 1층
노인복지과(☎031-8008-2553)
- 신청서류(한글파일) 각 1부 전자파일(이메일 yj3818@gg.go.kr)로 추가 제출

7. 신청서류

가. 신청공문, 기금사업 공모 신청서(서식 1)
나.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다. 단체 및 기관소개서 1부(서식 3)
라. 전년도(‘21년도) 기관・단체 주요사업 실적 1부(서식 4)
마.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2개 번호 제출(서식 5)
바.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허가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필요,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상기서류를 순서대로 왼쪽상단만 클립으로 철하여 제출(제본금지)

8. 심사선정 및 통보
가. 심사・선정 : 【노인복지관련 전문가 인력풀】심의위원회
<심사제외대상>
①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하는 하는 사업
② 동일한 사업으로 3년(3회)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③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④ 단체 내부․홍보 행사, 단순 공연성, 1회성 행사 사업
⑤ 경기도 관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⑥ 지도점검에서 회계, 사업운영 등 “주의・경고” 이상을 받은 사업

나. 선정기준
- 지원 자격 및 요건의 적정여부 및 사업수행 능력
- 사업의 필요성, 예산의 타당성, 사업의지 등 고려하여 선정
다. 선정결과 공고 : ‘22. 3월 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률에 따라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나. 지원 대상 선정 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자부담 입금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라.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타사항
가.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다. 신청접수 현황, 심의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함
라. 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기타 문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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