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사업」공모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380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담당자 임정애
전화번호 031-8008-2562
등록일 2020-02-19
조회수 1071
구분
경기도 공고 제2020-380호


2020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사업」 공모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20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사업)사업을 수행할 기관ㆍ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기간 : 2020. 4월 ~ 2020.11월


2. 사업규모 : 100백만원


3. 사업신청대상
가. 노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경기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노인관련 비영리 기관・단체

나. 도내에 주 사무소가 있는 고령친화 비영리 사회적경제 기업
※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나. 지원 제외 법인 및 기관・단체
- 공고일 기준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기관・단체)
- 법인(기관・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법인(기관・단체)과 구성원이 소속 법인(기관・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법인(기관・단체)
-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법인(기관・단체)
- 최근 1년간 노인복지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기관・단체) 등
4. 공모사업 유형
□ 일반사업 공모
가. 노인단체 지원ㆍ육성 사업
나. 노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여가활동 지원사업
다. 노인교육사업
라.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마. 민간의 창의적인 노인복지사업
바. 그 밖에 노인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업
사. 지원제외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하는 하는 사업
- 타기관에서 지원예정사업 및 단체 내부ㆍ홍보행사, 단순 공연성 행사 등
- 사업의 범위가 경기도 관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등

□ 고령친화산업 공모

분 야
사 업 유 형
교 육
고령친화제품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교육 및 연구
고령친화
기술개발
생활밀착형 고령친화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외장산업디자인 활동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및 규격인증
고령친화
제품마케팅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무역상담회) 개최 및 참가
고령친화 판매홍보(홈페이지 구축, 팜플렛 제작, 체험관 운영 등)
기 타
노인 돌봄, 노인 안전보호 등 고령친화 산업 관련

5. 지원 원칙 및 범위
가. 사업의 심의ㆍ선정은 공모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기준(심사표)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나. 선정 사업수 및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
다. 단체별 1개 사업 20백만원 이내 지원
※ 고령친화산업 1개사업 10백만원 이내지원

6.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21.(금) ~ ′20.3.5.(목) 09:00~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가 경기도청 제2별관 1층
노인복지과(담당자 : 임정애 ☎031-8008-2562/ 양지연 ☎031-8008-2566)
- 신청서류(한글파일) 각1부 이메일로 추가 제출(jenipher@gg.go.kr / yjiyeon26@gg.go.kr)


7. 신청서류 【서식 별도첨부】
가. 신청공문, 기금사업 공모 신청서(붙임1), 사업계획 요약서(붙임2)
나. 사업계획서(붙임3)
다. 단체소개서 및 전년도(2019년도) 기관단체 주요 사업 실적 1부(붙임4)
라.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기관・단체 등록증(허가증) 사본 ※ 원본 대조필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상기서류를 순서대로 왼쪽상단만 클립으로 철하여 제출(제본금지)

8. 심사선정 및 통보
가. 심사선정 : 사업 선정심의위원회
나. 선정방법
- 지원 자격 및 요건의 적정여부
- 사업의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 선정결과 공고 : ′20. 3월 중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9. 보조금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나. 지원대상 선정 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중간점검 및 평가 실시(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등)


10. 기타사항
가. 신청접수 현황, 심의내용 및 채점결과는 비공개로 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라.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회수)함
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사업정산결과보고서 제출(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추진실적, 사업전후 성과비교 등)
사. 기타 문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562, 256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