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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 고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경기도 공고 제2017-2호
담당부서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담당자 김승호
전화번호 031-8008-4943
등록일 2017-01-06
조회수 252
구분 공시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경 기 도 지 사 

 1. 고 시 일 : 2017. 1. 6.(금)

2.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결정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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