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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경 기 도 지 사
1. 고 시 일 : 2017. 1. 6.(금)
2.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결정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