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보태고자 2021년 2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2차 신청기간은 8월 24일(화) 9시부터 9월 2일(목) 18시까지이며 6,000명을 모집합니다. 도내 거주하는 만18~34세 경기도 청년노동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24개월 간 10만 원씩 저축 시 매월 14만 2,000원을 지원하며, 2년 후 약 580만 원(현금 4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기간
- 2021.08.24.(화) 9시~09.02.(목) 18시
모집은 선착순이 아니며 게시일,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여대상
- 경기도 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18세 ~ 만34세(1986.08.18.~2003.08.17.) 청년노동자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가능(1981.08.18.~)
- 지원내용
- 24개월 간 10만 원 저축 시 매월 14만 2천원 지원, 2년 후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수령
- 모집인원
- 6,000명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account.jobaba.net
세부내용 경기도 모집 공고문 확인 필수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바로가기
청년을 아니까! 아는 만큼 더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수익률 142% 맡기신 금액 저축원금 240만 원 2년 후 찾으실 금액 580만 원 매월 청년 입금 10만 원 시 + 매월 경기도 지원금 14만 2천 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선발규모 6,000명 신청기간: 2021.08.24.(화) 09:00~09.02.(목) 18:00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신청 ※세부내용 경기도 모집 공고문 확인 필수 지원자격 1. 공고일 기준 만18세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4.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24개월 간 10만 원 저축 시 매월 14만 2천원 지원, 2년 후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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