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1-5848호
2022년『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사업』대상지 공모
경기도에서는「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제10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에 따라, 유휴지 등에 정원을 조성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정원 가꾸기 활동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2022년『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사업』대상지를 붙임과 같이 공모합니다.
붙임 1. 2022년『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사업』대상지 공모 공고문 1부.
2. 공모 신청서 각 1부.
3. 공모 포스터 1부. 끝.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