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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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1-05-26
조회 214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5006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26.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여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본대출 및 기본저축 등 청년기본금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 2)

. 청년기본금융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

. 청년기본금융 기본계획 수립사항을 정함(안 제4)

. 청년기본금융의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5)

. 청년기본금융의 운용 및 지원방법 등을 정함(안 제 6)

. 청년기본금융 정책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6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지역금융과장,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 031-8030-4712, 팩스 : 031-8030-2819, 전자메일 : mikim79@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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