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확대되는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1-05-20
조회수 1379
2021년 5월부터 소득이 적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가 지원되며, 청년한부모 (만25세~34세이하)에게 아동양육비가 추가지원 됩니다.
생계 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고 생계급여 수급 중인 한부모가족 중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한부모 가족은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상담 전화(1644-6621~2), 복지로를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생계급여 수급 중인 한부모가족 중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한부모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2)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만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
만25세~34세 이하 청년한부모 등 추가아동양육비는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사전예약 접종대상, 예약시작, 접종시작일, 백신종류, 접종장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원종류 지원대상 추가지원금액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복지로 바로가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첫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2021.4.20.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읍면동사무소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2021.4.20.현재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구-별도 신청 없이 지원
둘쨰,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추가지원
만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추가지원
신청방법: 2021.4.20.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읍면동사무소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2021.4.20.현재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구-별도 신청 없이 지원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2)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만 가능(정부24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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