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중위소득 하위 65% 이하)
□ 지원내용
-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 지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안내표로써 분류, 내용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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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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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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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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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 면제
- 연간 지원횟수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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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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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당 최대 20일 이내
※ 연간 입원의 지원횟수, 입원일수 등은 병원별 실정에 맞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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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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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에 한하여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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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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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는 지원 가능하며 지원 금액 및 보철 개수는 병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단, 틀니 및 임플란트의 사용연한 및 수리비는 국가 건강보험기준에 따르며, 노인틀니 지원대상자의 경우, 해당사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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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 사업 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직접적인 의료서비스와 무관한 항목 (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은 지원되지 않음
※ 단, 일반병실 (4인실 이하)이 없을 경우의 3인실 이상 및 감염병 의심환자의 1인 병실료 지원 가능
- 환자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검사는 지원되지 않음
- 원외 처방된 약제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
※ 단,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관련 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 단,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 지원
- 단순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
- 사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 자는 지원되지 않음
- 응급의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응급질환이 아닌 경우)
□ 이용안내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031-888-0681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031-828-5184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031-940-9219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031-630-4464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031-8046-519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293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