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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게시물 정보
작성자 의료자원과
등록일 2026-01-14
조회 1397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중위소득 하위 65% 이하)
 

□ 지원내용
 -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 지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안내표로써 분류, 내용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류

내용

외래

-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 면제
- 연간 지원횟수의 제한 없음

입원

- 1회당 최대 20일 이내
 ※ 연간 입원의 지원횟수, 입원일수 등은 병원별 실정에 맞게 조정

가정간호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에 한하여 의료비 지원

보철치료

  -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는 지원 가능하며 지원 금액 및 보철 개수는 병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단
, 틀니 및 임플란트의 사용연한 및 수리비는 국가 건강보험기준에 따르며, 노인틀니 지원대상자의 경우, 해당사업 적용

 

□ 지원제외
 
- 사업 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직접적인 의료서비스와 무관한 항목 (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은 지원되지 않음
    ※ 단, 일반병실 (4인실 이하)이 없을 경우의 3인실 이상 및 감염병 의심환자의 1인 병실료 지원 가능
 - 환자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검사는 지원되지 않음
 - 원외 처방된 약제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
   
※ 단
,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
 - 개인 간병인료
, 장례식장 이용 관련 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 단
,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 지원
 - 단순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
 - 사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 자는 지원되지 않음
 - 응급의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응급질환이 아닌 경우)
 

□ 이용안내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031-888-0681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031-828-5184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031-940-9219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031-630-4464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031-8046-519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293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