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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8
담당부서 기업육성과
담당자 김민혜
전화번호 031-8030-2992
등록일 2026-01-08
조회수 43
구분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8.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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