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사항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자택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7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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