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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게시물 정보
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6-01-05
조회 53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5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15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정 역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홍보 분야 기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사무 및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구 조정

- (소방) 수암119안전센터 신설

. 사무 조정

 - 이관: 자체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등(도민소통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정책홍보담당관 도민소통담당관)

 - 신설: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청년기회과),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에 관한 사항(이민사회정책과)


. 정원 조정: 직급조정 127, 직렬조정 22(별표 1)

총 정원(16,252): 변동없음
 

. 기타 사항

-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별표 3)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2,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namie00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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