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전달(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26. ~ 2026. 1. 9.(15일간)
3. 공고대상 : 김O수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구미2길 OOO-O)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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