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용자를 대상으로 2026년 「사용자 대상 노동권익 교육」사업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모 개 요
○ 사업내용: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대상으로 노동권익 교육을 통한 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및 사업주 노동법률 위반 예방
○ 사 업 량: 2개소
○ 공모기간: 2025. 12. 22.(월) ~ 2026. 1. 6.(화) (15일간) ※ 초일불산입
○ 지원예산: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직접제출, 우편접수, 이메일 발송을 통한 접수
○ 접수장소: 경기도청 노동권익과(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별관 4층)
※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등 사업내용은 예산편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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