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4호 위반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게재방법 : 공보(도보) / 홈페이지
2. 게재명 :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 게재요청일 : 2025. 12. 22.(월)
4. 공고번호 : 경기도 광주소방서 공고 제2025-2호
5. 공고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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