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여주IC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고시 제2024-5106호(2024.12.18.)로 고시한 북여주IC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변경(1차)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12. 22.
경 기 도 지 사
1. 물류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북여주IC 물류단지
나. 위 치: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문장리 227번지 일원
다. 면 적: [기정] 물류단지 253,074㎡, 구역 외 도로(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확장) 57,063㎡
[변경] 물류단지 250,839㎡, 구역 외 도로(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확장) 55,748㎡
2. 물류단지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가. 산업 트렌드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스마트・그린 물류단지 조성
나. 물류 수요에 최적화된 물류시설을 공급하여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다. 신규 물류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시행자 주소 및 명칭: 경기도 화성시 동탄물류로69, 306호(신동), 에이치엘로지스앤코 주식회사
나. 대표자 성명: 김영일
4. 물류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기정] 2021. 11. 23. ~ 2025. 12. 31.
[변경] 2021. 11. 23. ~ 2028. 09. 30.
나. 개발방법: 민간개발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물류단지(변경)
면적 : 기정 253,074㎡ 변경 감) 2,235㎡ 변경후 25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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