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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및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전환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이민사회정책과
등록일 2025-12-19
조회 13

<2025년 하반기 기준>
경기도는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K-point E-7-4)  및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전환과 관련하여,
도내 외국인근로자(E-9 )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리플렛 및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외국인 및 외국인고용 기업에서는 비자 전환 신청 시,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는 붙임파일을 활용하셔서 현장 안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이므로,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하이코리아 및 경기도 공고문 등 최신 법령·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숙련기능인력(E-7-4)·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리플렛 1부.
       2. 숙련기능인력
(E-7-4)·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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