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나. 화재예방과-7353(2025.4.8.)「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제출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
다.「소방시설법」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제점검 결과의 조치 등)제6항
2.「소방시설법」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6항 관계인이 이행계획을 기간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할수 있고, 관계인은 이에 따라야하므로 조치명령 사전통지서를 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및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및 의견진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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