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1. 대 상
가. 성명 : 유○태
나. 주소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23길 24, 3○○호 (서초동, 황실빌라)
다. 금액 : 금1,060,050원 (원단위 절사)
2. 근 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확33753 소송비용액확정
3. 본안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15794, 2023나62665 소유권말소등기
4. 공고기간: 2025. 12. 18. ~ 2026. 01. 01.(15일간)
5. 납부기한: 2025. 12. 31.
6. 유의사항
가. 상기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에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미납 시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시송달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 도로용지팀(☎ 031-8030-39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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