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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게시물 정보
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5-11-24
조회 108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5018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24

 

경기도지사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2025.07.28.시행)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보유 차고 면적기준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 면적은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에서 50퍼센트 경감하여 적용함(안 제12조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택시교통과장,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전화 : 031-8030-3613, 팩스 : 031-8030-3619, 전자메일 : amydream@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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