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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효력정지 결정사항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5-2121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이용호
전화번호 031-8008-2834
등록일 2025-11-11
조회수 51
구분 공고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본안판결 전 대법원 결정으로 해당 조례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1.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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