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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5-12
담당부서 남양주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
담당자 김윤희
전화번호 031-590-0163
등록일 2025-11-05
조회수 55
구분 공고
◉남양주소방서공고 제2025-12호
남양주소방서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 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확인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1. 5.
남 양 주 소 방 서 장

1. 공고사유 : 소방기본법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납부 독촉(독촉장)
2. 공고기간 : 2025. 11. 5.(수) 〜 2025. 11. 18.(화),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위반장소
세부 위반내용
위반 법령
부과 금액
박○예
(13고87**)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17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금521,000원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소방기본법」제21조의2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3%)이 부과되었고,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고, 기한 이내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납부 기한 : 2025. 12. 1.
2) 납부 기한 내 미납시
- 중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납부기한 경과 시 매월 중가산금(1,000분의 12, 60개월) 부과>
- 재산압류(지방세징수법 제33조)
-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2조)
- 신용정보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감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나. 과태료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25 남양주소방서 2층 청문인권담당관 청문인권팀
2) 전화 : 031-590-0163(남양주소방서 청문인권팀) / 팩스 : 031-280-864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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