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개요
가. 모집분야 : 사회복지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나. 모집구분 : 정규직
다. 모집인원 : 상담원 1명,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라. 주요업무
1) 상담원 : 위탁가정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및 교육 진행 등
2) 자립지원전담요원 : 위탁가정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자립 프로그램 및 교육 진행 등
2. 근무조건
가. 임 용 일 : 2025.11.10.(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주5일) / 09:00~18:00 근무
다. 급여수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라. 근무장소 :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경기도 의정부시 가금로 29, 701호)
3. 응시자격사항
가. 상담원
1) (필수)사회복지사 자격증(1급)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필수)운전면허증 소지자 (1종 우대 / 실제 운전 가능 여부 이력서에 기술)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6호봉 이하
나. 자립지원전담요원
1) (필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필수)운전면허증 소지자 (1종 우대 / 실제 운전 가능 여부 이력서에 기술)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6호봉 이하
4.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한글 또는 PDF 한 파일로 제출)
가. 지원 서류(기관 양식 사용)
1) 이력서 1부.(운전가능여부 반드시 기록)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동의서 1부.
4)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운전면허증 필수)
나. 면접심사 대상자 서류
1) 인적성검사결과(면접심사 전 제출)
※ 해당자 추후 안내 예정
다. 최종합격자 서류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2)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3) 채용신체검사서
4)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5) 경력증명서(해당자, 이력서에 기재된 전 경력)
6) 주민등록등본
7)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8) 통장 사본
5. 채용방법
가. 전형과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인적성검사 포함)
나. 1차 서류심사 : 2025.11.03.(월)
다. 2차 면접전형 : 2025.11.05.(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25.10.15.(수)~11.02.(일)
나. 접수기간 : 2025.10.16.(목)~11.02.(일)
다. 접수방법 : 이메일 kgfoster2003@kws.or.kr
1) 제목, 파일명 : 응시분야_응시자명
(예시 : 상담원_김가정 / 자립지원전담요원_김위탁)
2) 제출서류는 반드시 모든 파일을 한글 또는 PDF 하나로 묶어서 제출
라. 문의사항 :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김미진부장 ☎ 031-821-9117~8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는 서류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합니다.
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의거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정보 등을 제외하여 작성합니다.
라.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서류 제출 시 허위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접수 완료 후에는 제출서류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 또는 무효로 합니다.
바.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신체검사, 범죄전력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에게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는 우리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나.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기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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