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5-1988호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복구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무단점용 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0. 17.
경 기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25. 10. 17. ~ 2025. 10. 31.(15일간)
2. 공고 및 게시장소 : 경기도 홈페이지 및 공보, 전국 시군구 게시판
3.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 공고대상
- 공유재산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665-55(지목 잡종지, 면적 444,715㎡)
- 무단점용 행위자 : 미상
- 무단점용 행위 : 농작물 경작, 움막, 울타리 등(붙임 무단점용 위치 및 현장사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665-55)에 대한 무단점용 행위(농작물 경작, 인공구조물 설치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5. 10. 31.(금)까지 원상복구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제2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도에서 행정대집행(원상복구 및 시설물 철거)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을 행위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정원산업과(☎031-8008-60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무단점용 위치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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