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지방도387호선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25 년 10 월 16 일
경 기 도 지 사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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