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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5-333
담당부서 문화유산과
담당자 이상민
전화번호 031-8008-4684
등록일 2025-09-19
조회수 35
구분 고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기도 문화유산자료 「이천보고가」 등 18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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