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지역참여형 이주노동자 권익증진 사업」보조사업자 모집공고
□ 기본방향 : 이주노동자 한국어교육 등 권익증진 사업에 중점 추진
❍ 경기도 외국인 지원 조례 제7조(지원근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5. 선정일 ~ 12월
❍ 공모기간 : 2025. 9. 18. ~ 9월 24일
❍ 사 업 비 : 24,100천원(도비 100% /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범위 : 예산범위내 지원[자체선정심의위에서 감액 등 조정가능]
❍ 자격요건 : 이주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경기도내 비영리법인․단체
※ 선정단체수의 경우 사업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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