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차량(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과태료 사전통지서 전달(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경기도보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18.
경기도지사
-이하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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