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5-1883호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행정심판법」 제48조(재결서의 송달)에 따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결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수취인 불명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우편물 반송)하여, 「행정심판법」 제57조(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및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민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 9. 17.
경 기 도 지 사
붙임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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