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5-1845호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9. 17.
경 기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25. 9. 17. ~ 2025. 10. 1.(15일간)
2. 공고 및 게시장소 : 경기도 홈페이지 및 공보, 전국 시군구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 당사자 : 성명 미상, 주소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귀하는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665-55번지(공유재산)에 허가 없이 농작물 경작 및 지장물(인공구조물 등) 설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를 위반함(첨부파일 참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단점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4. 의견제출
- 제출처 기관명 : 경기도청 정원산업과 (담당자 : 김장현)
- 제출처 연락처 : 031-8008-6051, 팩스번호 : 031-8008-5528
- 제출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정원산업과
- 제출처 전자우편 주소 : kimjh78@gg.go.kr
- 제출기한 : 2025. 10. 1.
※ 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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