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제2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계획(변경내용)
-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확대 (500억원 → 1,000억원)
- 특별경영 예비자금 확보 (100억원 → 600억원)
- 산업재해예방기업자금을 일반기업등 자금(창경자금, 협조융자)으로 통합
2. 시행일 : 2025. 9. 29.(월)
3. 신청 및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및 온라인 접수(http://g-money.gg.go.kr)
※ 각 자금별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군 영업점 또는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http://g-money.gg.g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상담 및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5900 또는 시군 영업점(위치 및 연락처는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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