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 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6일
경기도지사
1.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경기도 내 모든 시・군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2025년 9월 22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5. 내용: 상기 기간 중 경기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동물)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및 야생조류(동물) 접촉을 차단하는 시설,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가금농장 AI 발생지역,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철새도래지 수변 3km 내 위치 등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방목사육을 제한 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으로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사육중인 가금류의 방목 사육이 금지되며,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처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전화 031-8030-3522 〜 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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