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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 금지) 명령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5-5978
담당부서 동물방역위생과
담당자 양경모
전화번호 031-8030-3524
등록일 2025-09-16
조회수 34
구분 공고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 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6일
경기도지사

1.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경기도 내 모든 시・군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2025년 9월 22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5. 내용: 상기 기간 중 경기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동물)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및 야생조류(동물) 접촉을 차단하는 시설,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가금농장 AI 발생지역,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철새도래지 수변 3km 내 위치 등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방목사육을 제한 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으로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사육중인 가금류의 방목 사육이 금지되며,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처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전화 031-8030-3522 〜 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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