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공고 제2025-11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9.15. ~ 9.29.(15일간)
3. 공고대상 : 신○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송원길, ***)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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