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공고 제2025-12호
(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9.15. ~ 9.29.(15일간)
3. 공고대상 : 이○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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