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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가칭)은행1ㆍ금광2)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5-327
담당부서 노후신도시정비과
담당자 박상윤
전화번호 031-8008-5568
등록일 2025-09-15
조회수 24
구분 고시
성남시 「재개발사업 입안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모집」(성남시공고 제2024-2605호)에 따라 선정된 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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