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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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의심될 땐 고민 말고 진단검사, 검사 후엔 외출자제
   - ‘아프면 무료로 검사 받고 집에서 쉬세요’
   - ‘받을까 말까 고민될 땐 검사 받고 집에 머물러주세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4월 11일(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됩니다.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총 24종)을 달리 해왔으나,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하여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기본방역수칙

* (추가 9종 시설)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벚꽃 등 개화시기에 맞춰 3월27일(토)부터 4월 30일(금)까지 방역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수목원, 사찰, 놀이공원, 지역축제장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여행은 가까운 곳으로 가급적 개인 차량으로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4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를 확대, 의료 인력을 지원하는 등 방역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4월 11일(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5인 이상 모임 금지다중이용시설 제한 운영

모임·행사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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