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5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5-1706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홍주옥
전화번호 031-8008-4457
등록일 2025-08-20
조회수 308
구분 공고
1. 공 고 명 : 2025년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
2. 공고내용
가. 시행 시・군 : 당초) 24개 시・군 → 변경) 25개 시・군
- 수원시, 용인시,화성시,남양주시,안산시,평택시,시흥시,파주시,김포시,의정부시,광주시,하남시,광명시,군포시,양주시,오산시,이천시,안성시,의왕시,포천시,양평군,여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나. 지급대상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다.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 청년농어민(50세미만, 단 40세이상 50세미만은 농어업경영체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농축수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귀농어민(5년 이내) : 월 15만원(연 180만원 이내)
- 일반농어민(청년․환경․귀농어민 이외의 농어민) : 월 5만원(연 60만원 이내)
※ 수원시는 하반기만 지급(월 5~15만원/30~90만원(6개월) 이내)
※ 여주시는 시군 자체 결정에 따라 일반농어민, 청년・환경・귀농어민 동일한 금액(월 5만원/연 60만원 이내) 지원
라. 신청접수 : 해당 시․군별 공고에 의함 / 1차) 3월~4월(완료), 2차) 9월~10월
- 2차(하반기) 신청은 1차(상반기) 미신청 농어민만 신청
※ 1차(상반기) 신청자는 2차(하반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검증 후 적합자에 한하여 지급
-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서류 등의 자세한 문의는 별첨(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군별 문의처) 해당 시・군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 영농조건 등 신청내용 변경시 해당 시군으로 변경 신청
마. 신청장소 :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바. 신청방법 :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방문 신청
사. 지급시기 : 1차) 2025.6월(완료) / 2차) 2025. 12월 중 / 시・군별로 상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