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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이행계획 미완료에 따른 조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5-2
담당부서 양평소방서 화재예방과
담당자 정유경
전화번호 031-770-0342
등록일 2025-08-13
조회수 63
구분 공고
양평소방서 공고 제2025-2호
「소방시설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작동점검 조치명령의 사전통지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전달(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8. 13.
양 평 소 방 서 장

1. 건 명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미완료에 따른 관련 법령 위반으로 조치명령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E*텔(경기도 양** 양*면 5*2 –1) 하**


4. 내 용
- 해당 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을 완료하여야 하나 미완료에 따른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한 반송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참조

5. 조치명령 기간: 2025. 9. 13. ~ 2025. 10. 2.(20일간)

6. 공고기간 : 2025. 8. 13. ~ 2025. 9. 12.(31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의견제출기간 : 2025. 9. 12.까지

8. 사전통지서 교부 및 의견제출 문의 : 양평소방서 화재예방과(031-770-0342)

9. 위 공고문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양평소방서 화재예방과 (031-770-03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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