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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게시물 정보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5-08-08
조회 278

■ 납부기간
  - 개인분 납부기간 : 2025. 8. 16.(토) ~ 9. 1.(월) 까지
  -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 2025. 8. 1.(금) ~ 9. 1.(월) 까지

■ 납부대상 : 주민세 과세기준일(2025.7.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분)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사업소분)

■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및 모든 금융기관, 각종 금융 앱 또는 ATM/CD기기

■ 유의 및 참고사항

  - 납부기간 내 미납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불이익(재산 압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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