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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모집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5-1617
담당부서 청년기회과
담당자 이경원
전화번호 031-8008-3437
등록일 2025-07-30
조회수 210
구분 공고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19~39세) 신혼부부
2.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청년 부부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 ~ 2006.12.31. 출생)
②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③ (혼인) ’25. 1.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④ (소득)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3. 신청기간/방법 : ’25. 8. 1.(금) ~ 8. 29.(금) / 경기민원24(온라인, 모바일)
4. 지원인원/내용 : 총 2,650쌍 /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5. 선정기준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및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 반영
※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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